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가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와 ‘제보자X’ 지모 씨가 자신들의 탐사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방송을 금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39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더탐사가 지 씨의 취재 내용을 받는 조건으로 탐사취재비 2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탐사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또 지 씨의 사기·횡령·배임 등 전과도 영상을 통해 언급했다.
이에 더탐사와 지 씨는 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공개해 취재 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영업손실과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며 김두일TV 등을 상대로 동영상 39개의 방송·송출·게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탐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구독자나 시민 등의 후원금에서 나오는 점을 들어 “(더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후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과 연관돼 공공의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