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업계가 올 추석 선물세트를 내놓으며 친환경 요소를 대폭 늘렸다. 명절 묶음상품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박스, 젤 아이스팩을 포장재로 사용해 그간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각 지자체도 전국 유통매장의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올 추석에 앞서 '펄프 프레스' 기술을 대표 세트에 도입했다. 종이 포장재를 제품 형태에 맞춰 압축 성형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만큼의 강도와 내구성을 구현해 무거운 제품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간장 선물세트'에는 발포 성형 기술을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10% 감축했다.
동원 F&B도 이번 추석 세트에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도입했다.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묶음에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추출한 재생 원료가 적용됐다. ‘올페이퍼 패키지’와 ‘레스 플라스틱’ 제품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까지 수량을 늘렸다. 각각 100% 종이로 포장하거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올리브유·카놀라유 등 유지류 페트병은 약 20% 경량화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21년부터 ‘에코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 국제산림관리협회(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친환경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케이스를 사용했다. 트레이와 캔햄의 플라스틱은 제거했다.
롯데백화점은 추석 다음날인 30일부터 보랭 가방을 회수하는 이벤트를 연다. 보랭 가방은 배송 과정 중 축산·수산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물받은 롯데백화점 보랭 가방을 전점 행사장에 반납하면 엘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다만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 미관을 위한 과대포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추세다. 가능한 ‘있어 보이는’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려는 욕구가 맞아떨어져서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통매장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여러 겹으로 포장하면 단속 대상이다. 포장 횟수는 품목별로 1~2겹 이내여야 한다. 의류는 1회, 이 밖에 음식료품·화장품·전자제품 등은 2회까지만 포장이 허용된다.
제품의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커서도 안 된다. 규칙에 따라 제품을 포장하고 남은 내부 공간의 비율은 품목별로 10~35% 범위여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