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정상적 훈육"…기소유예 취소 결정

"검찰 처분,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

대법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장. 연합뉴스헌법재판소 대심판장. 연합뉴스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다. 학생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레드카드 제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헌재는 "청구인(A씨)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레드카드 제도가 교사와 학생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지시 없이도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었을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 이후 학교를 찾아가 A씨에게 항의하거나 장기간 학교 측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판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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