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방 업주 5명, 마약 판매책 A씨 등 28명, 투약자 9명 등 베트남인 42명을 검거해 3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28명은 케타민 등)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사들인 후 SNS를 통해 일명 마약 파티 참가할 외국인들을 모집,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 내에서 술과 함께 마약류를 제공·판매한 혐의다.
특히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외국인 A씨 등 3명은 미리 공모한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를 받아 SNS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자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흡입하는 등 환각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출입문을 잠그고 마약을 천장에 감추거나 보일러실에 숨기도 했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5명은 이용객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2명은 불법 체류자로 법무부에 인계돼 강제 출국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마약 밀반입 경로와 판매, 구매 외국인을 추가 특정해 순차적 검거하고 밀수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