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600억원 성과급 소송 1심 패소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어 무효"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김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성과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총 1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그는 2015년 1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기로 약정한 뒤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조건으로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펀드는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하면서 2021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들에게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했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600억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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