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방송3법 통과에 방통위 “편파성 우려…거부건 제안 않을 수 없어”

9일 野 주도로 방송3법 본회의 처리

“개정시 이사회 편파성 우려…비효율성 증가”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이번 법안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부족 △이사회 편파성 우려 △이사회 운영 비효율성 증가 △법안 처리 과정 정당성부족을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제안 근거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이사는 방송 분야 뿐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돼야 한다”며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다. 여러 단체 중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사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도 문제삼았다. 방통위는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동조합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공영방송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