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상봉역 인근에 최고 35층, 227가구 아파트 들어서[집슐랭]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정재촉지구 결정안도 가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공동주택 227가구가 공급된다.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일대는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동 107-6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일대에는 지상 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같은 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로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 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늘렸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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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4필지 이상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용도 지역별 허용 용적률 최댓값을 부여해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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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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