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공동주택 227가구가 공급된다.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일대는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동 107-6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일대에는 지상 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로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 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늘렸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4필지 이상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용도 지역별 허용 용적률 최댓값을 부여해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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