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이 약 4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탄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에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 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제재 부가금은 200억 원으로, 제재 금액을 합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505억 원보다 22.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된 금액이 342억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다.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 기능을 강화해 공공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