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전역에서 사실상 모든 역내외 대기업의 환경 및 인권 관련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해 2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1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모든 입법 절차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공식 발효된다.
CSDDD에 따르면 EU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환경과 관련한 실사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기업 또는 협력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이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군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인 만큼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기업의 경우 직원이 500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이면, 비EU 기업은 EU 내에서 3억 유로(약 4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단 비EU 기업은 지침 발효 3년까지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집행위는 추후 적용 대상 비EU 기업 목록을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