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가 1.46% 오른 방배동 19억 단독주택, 보유세 28만원 더 낸다

■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현실화율 동결·시세 상승폭 적어

공시가·보유세 변동폭 크지 않아

공시가 10~20억 세부담 3~5% 늘듯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최고

이명희 회장 자택 9년째 집값 1위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소폭 반등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도 크게 뛰지 않은 결과다. 서울 최고가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2~4%가량 느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시가 10억~20억 원 사이 주요 단독주택 보유세 증가율도 3~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가 소폭 늘지만 올해 공시가 급락으로 보유세 부담액이 10~30%가량 급감했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2022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금액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0.57% 올랐다. 표준지는 1.1% 상승했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변동 폭(절댓값 기준)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표준주택 53.6%·표준지 65.5%)을 적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03.2로 올 1월(103.1) 대비 소폭 올랐다. 근 1년 새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전북(-0.36%)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지의 경우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45%)만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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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의 소폭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A 표준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666만 2269원에서 내년 694만 6805원으로 4.2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보유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했다. 이 주택의 공시가는 올해 1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19억 4700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종로구 구기동 소재 B 표준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6억 5900만 원으로 올해(16억 1900만 원)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유세는 올해 488만 5368원에서 내년 513만 7186원으로 5.15%늘어난다. 양천구 목동의 C 표준주택은 내년 공시가가 20억 2600만 원으로 올해(20억 500만 원)보다 1.05% 증가해 보유세는 같은 기간 720만 5160원에서 746만 7398원으로 3.64% 증가한다. 우 부지점장은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2022년과 비교하면 20%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682㎡)이 9년 연속 1위에 등극했다.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 3000만 원)보다 1.9% 올랐다.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 원이다.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위 초고가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8~4.2%가량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다. 내년 공시지가가 1㎡당 1억 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보다 0.7% 상승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코로나로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으면서 2년 연속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표준주택·표준지의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 공시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주택·토지의 공시가를 내년에 산정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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