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이 속인채 술 마신 10대들 "영업정지 안당하려면 돈 내놔라"…너클 끼고 가게 사장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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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셔 해당 가게가 영업 정지에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매장 업주에게 ‘너클’을 꺼내 보이며 “나 미성년자인데 여기 오면 영업정지 아니냐”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끔찍한 일을 겪었다.



A씨는 “24일 새벽 1시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게로 들어왔다. 이들이 첫 손님이었고 룸에 안내를 했는데, 자신들이 22살이라며 ‘빨리 술부터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손님들에 “천천히 주문하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계속 “급하니까 빨리 술을 달라”고 재촉해 어쩔 수없이 술을 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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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이들은 갑자기 A씨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사장 A씨는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욕설을 하며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부터 해야지'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다른 손님이 주머니에서 갑자기 너클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이 너클을 끼고 ‘X발 손님이 사과하라고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며 방 벽을 강하게 쳤고 구멍이 뻥뻥 나 버렸다”고 말했다. 급기야 이 손님은 A씨에게 “사장님, 미성년자 여기 오면 영업정지 맞죠?”라고 물었다. A씨가 “맞다”고 하자 그는 “영업정지 맞으면 얼마나 손해 보느냐”, “사장님 애도 있죠? 몇 살이에요?”라며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7만원 가량을 꺼내 줬지만, 이들은 또다시 “장난하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 오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인근 가게에서 돈을 빌려 이들에게 줬다. 그러나 A씨가 가게로 돈을 빌리러 간 사이에 ‘가게에서 미성년자에 술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행패를 부린 손님들은 2005년생으로 만 19세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A씨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한 제 죄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흉기를 든 강도와 다름 없는 일을 당했는데 ‘현행범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이 석방됐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힘들고 생을 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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