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 겉보기 대책…조건 충족해오라"

"사과·약속 없어…노동자에게 찬물 끼얹어"

정부 사과·로드맵·적용 약속 조건 재차 상기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겉보기·짜깁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정부 사과·구체적 계획·시행 약속 등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다시 상기하며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조건 중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면서 “정부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유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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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집기한 것이고 2024년 예산안에 포장만 바꿔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전위원회의의 결정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큰 내홍을 겪고 있는 인권위 마저 전원위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이 각별한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의 전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중대재해법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 겨우 적응해가는 새로운 제도에 유예 연장을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미뤄졌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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