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화장품 제조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색조화장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출신으로 함께 범행한 인터코스코리아의 다른 전직 임원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유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심은 A씨가 자료 유출을 넘어 이를 인터코스코리아 화장품 개발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수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경우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