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먼지 쌓인 보험사기방지법…"이달 통과 못하면 기약없어"

임시국회 법안상정 여부 불투명

"총선 탓에 연말에나 논의할 수도"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및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8일 법사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아직 어느 법안이 이번 상임위에서 상정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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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미뤄져왔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수 있고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일러도 올해 말이나 돼야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9434억 원)보다 1384억 원(14.7%) 늘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험범죄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등 보험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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