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서 오토바이 소음이 시끄럽다며 배달전문점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1층에 상가, 2~3층이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불이 났을 당시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했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