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바이든 VS 날리면' MBC에 정정보도 하라

서울 서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 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기사로 쓴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이어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하면서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도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결국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명 기자·이승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