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군무원들에게 군이 혹한기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군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제39보병사단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일 작성된 ‘2024년 혹한기훈련 간 군무원 복장 착용’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군은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렸는데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는 내용이다.
A씨는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 때 한시적 지급한다”며 “평시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 때 지급하고 훈련 끝나면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훈련 때 지급한다.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제보한다”고 전했다.
그의 지적대로 국군조직법 제16조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도 군인과 별개로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직에 포함하고 있다. 군복단속법 제9조1항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