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원 충원 등을 해결할 각종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더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35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단 1건에 불과하다. 4건은 해당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영돼 폐기(대안 폐기)됐다. 반면 30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만 거듭하고 있는 이들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업무 독립성 확보 △수사관·행정 직원 수 증원 △검사의 연임 제한 폐지 △검사 증원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 확대 등이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꾸준히 인력 확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공수처가 지난해 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직 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과 역량 강화 방안에서도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됐다. 연구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수처에 검사 40명과 수사관 8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사관은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원 충원 등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완료와 함께 폐기되면, 근 시일 내 공수처에서 대대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출범 이래 단 1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국회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현 야당은 공수처 설립을 주도했으나, 이후로는 수사력 확보나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변화에는 무관심했고, 처음부터 출범 자체를 반대했던 여당은 공소처법 개정 자체에 비판적 입장만 고수할 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기 체제 시작을 앞두고 있으나 공수처 안팎에서 희망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신임 공수처 수장이 누가 되더라도, 다시 국회에 개정안 발의 등을 짐을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