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직원이 자산이라며”…카카오 노조, ‘직원폰 포렌식’은 기본권 침해 비판

직원 대상 포렌식 조사 즉각 중단 요구

사측, 정보 유출 조사 위해 포렌식 진행

목적·범위, 동의 조항 부재 등 문제 지적

회사 “일반적 수준 조사 동의 받아” 반박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17일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받아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크루유니언은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절차 중 위법 요소가 발견됐다며 즉각적인 조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를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며 나아가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노조는 회사와 개별 직원간 정보 제공 동의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해당 동의서에는 포렌식 절차를 지원하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 정보 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다.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보유 기간·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다.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 논리다.

노조는 동의 서명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종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며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감사를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은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출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를 한 것이며 직원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