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인에 1000억 증여' 최태원 회장 "허위 주장" 반박

노 관장 측 주장에 공식 입장문 발표

"부동산 구입, 사회공헌 기부가 대부분"

세 자녀에게 300억원 증여 주장에는

"혼인 이후 노 관장 1140억원 이상 지원"





최태원 SK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동거인 1000억원 증여’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이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17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1000억원 사용 의혹으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이후 지금까지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최 회장 측 입장은 오는 18일 관련 사건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세 자녀에게 300억원을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왔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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