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14.4% 인상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만6551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만9218원) 오른다.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한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6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