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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

빗썸코인(BXA) 상장 확약 인정 안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1월 3일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디센터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1월 3일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디센터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모회사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하며 빗썸코인(BXA)을 빗썸에 상장한 뒤 이 가상자산 판매 대금으로 지분 매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XA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전 의장의) 과장된 진술이나 고지의무 위반 등은 민사 책임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을 뿐 이 사건의 계약이 형법상 사기로 평가받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김 회장은 경제적 손실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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