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경찰 간부 3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行

재판받던 경찰관 2명은 허위 증언 등 추가 기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 없음' 처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내용 수용한 결과

지난해 10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0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을 사망케 하고 31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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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수심위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서부지검도 해당 내용을 검토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수심위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 된다.

한편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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