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을 사망케 하고 31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수심위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서부지검도 해당 내용을 검토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수심위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 된다.
한편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