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강화해 운영한다.
시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와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강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자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되면 공사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고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임금체불을 예방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체불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
공사·용역 대금의 각종 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또한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하는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도 운영한다.
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신고는 회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