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연세대학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또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면서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