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출자·출연 기관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채용 과정의 불투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경찰서는 목포시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배임과 횡령 고발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을 고발한 A씨는 전날 목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경찰수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38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서 이미 예견됐었다. 정재훈 시의원은 당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부적절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경우 공유재산 물품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 후 임대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찰금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 관계를 규정,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이 같은 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계약서를 보면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임차인은 유통센터에 연간 납부한 임대료의 잔여 임대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정 의원은 이사회 의결이나 규정도 무시한 셀프 성과급 수령과 유사한 방만한 경영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급여마저 이사회 의결을 통하지 않고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산식품유통센터장 경력 여건에 대해서도 응시 자격 미달이라는 의혹과 함께 채용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즉, 채용공고에서 응시 자격요건으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일반행정, 수산물 유통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확실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센터장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제출돼야 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경력증명서에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경력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3년 1개월로 5년 미만이기에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한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력 미달로 부적격을 뻔히 알면서도 적격으로 부정 처리하여 2차 면접 대상으로 선정, 부당하게 최종 센터장에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센터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운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쉬쉬’ 하고 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실시한 신규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실태 조사 결과 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 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세대가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라며 “권익위는 공공 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