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로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국비 포함)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강화 6개 섬(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과 옹진21개 섬(연륙된 영흥도·선재도·측도 제외) 등 모두 27개 비연륙 섬의 주민 1만4740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후, 올해 12월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