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 피를 보자"…연락금지 명령에도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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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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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처 B(58)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결정을 거듭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끝을 보자’ 등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9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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