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구속됐다.
23일(현지시각) 세르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모 마리카 미하일로비치는 출산을 위해 스렘스카미트로비차 종합병원을 찾았다.
그 후 해당 병원에서 출산을 시도했지만 분만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의 조산사들은 아이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 대신 자연분만을 고집했다고 산모 측은 주장했다. 산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달라고 하자 오히려 의사가 자신을 모욕하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의사는 산모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산모의 배 위에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산모의 갈비뼈가 부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게 산모의 주장이다.
아기는 당시 산도에 끼어 있었고 이후 분만 과정에서 심장이 멈추고 뇌가 손상됐다. 맥박 없이 태어난 아기는 결국 다음날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질식과 태변 흡인으로 인해 출산 후 4시간 38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검찰청은 담당 의사를 체포했으며, 의사는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병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됐으며,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의사가 처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모 측은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