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26일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계획관리: 50%이하, 생산관리: 30%이하)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준공 등으로 인한 향후 안성시 내 개발수요에 발맞추어 체계적,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