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7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허공에 흩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와 정쟁 이슈로 뒤덮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지난 3년 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비용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새로운 세금 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이다. 도입되기도 전에 없어질 제도 때문에 세금과 민간 비용 680억 원이 사라졌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왔지만, 2019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부터 증권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 및 원천진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제 관련된 전산 구축이라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 비용을 많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 현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고 올해 1월 2일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정책에 증권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수년간 TF에 투입된 인력 허탈함이 크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오락가락하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전산 구축 작업도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투세 추진과 폐지 모두 선거 득실만 계산해 나온 정쟁의 결과일 뿐”이라며 “최근 공매도 일시 금지 후 관련 전산 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하지 않기도, 인적 자원을 모두 몰아 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