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혼자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진료 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 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고 이에 따라 B 씨가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였으나 1·2심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며 “A 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 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