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위법한 방식의 ‘선거 문자폭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자동 단체문자 위반 사례로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을 꼽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전송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 싶으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수신거부 의사에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유권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입후보 예정자에게도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