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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문자 단속 강화…“수신거부에도 발송 시 엄중조치”

지난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지난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위법한 방식의 ‘선거 문자폭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자동 단체문자 위반 사례로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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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전송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 싶으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수신거부 의사에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유권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입후보 예정자에게도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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