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개혁신당, 총선 공약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주내 '정치개혁' 정책들 공개

선호투표제 등 최종 검토 돌입

‘묻지마 법안 발의' 방지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캠페인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한 개혁신당이 조만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필두로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들을 발표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을 정책 어젠다로 선정,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같은 총선 공약을 이 대표가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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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정치 개혁 방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앞서 개혁신당과 통합 전 한국의희망은 “과반을 넘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면 소수로 다수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결선투표제가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호 투표제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호 투표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을 기입해 그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투표를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 차례 투표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종 내부 논의 중으로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혁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15번째 릴레이 정책으로 ‘묻지마 법안 발의 방지’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에는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 △위헌 법률의 대표 발의자와 공동 발의자의 내역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이 담겼다.


전희윤 기자·정다은 기자·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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