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부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지만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관련 기사 2면
2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의 직회부를 시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일몰 법안들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강행 처리의 명분이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까지 두 달가량 국회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상정할 법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기에는 야당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이견이 커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