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전 대법관이 24일 별세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오전 6시께 김 전 대법관이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해 1957년 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구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법관 재임용에 탈락해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차 사법파동'을 거쳐 임명된 이일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시절인 1992년 신세계 백화점, 롯데쇼핑 등의 변칙세일 사기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로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한누리 관계자는 "김 전 대법관이 서울고법 재직 중에는 일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1974년 실무가로서는 처음으로 법률문화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1994년 대법관을 퇴임한 뒤 변호사인 두 아들과 함께 한누리를 설립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사장 등을 맡았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이천시의 선산이다. 유족은 부인과 2남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