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를 조기 이행하는 농가·음식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 및 민법의 제·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법률안에는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개식용 종식을 조기에 이행하는 사육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공장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한편 유사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예산을 현실화해 시설 개선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약에는 동물원 및 축산농장의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죽음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