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7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타인 명의 업체 운영·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행위)·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면탈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정기 합동 가택수색,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은닉재산 조사 등을 공동 수행할 방침이다.
고도화·지능화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상·하반기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한다. 시는 사업장 정보 등 체납자 조사자료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어도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징수기법 공유와 정보 교환을 통해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