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습을 몰래 찍어 불쾌감을 표한 여성의 음료에 독성 물질을 넣어 보복한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법원은 지난 12일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김 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여행 중 방문한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당시 서핑을 하던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다가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지만, A씨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앙심을 품고 A씨가 마시던 음료를 찾아 '타다라필(시알리스)' 가루를 넣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음료를 마신 A씨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후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끝에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며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을 탄 건 아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