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범죄 처벌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산업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 범죄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형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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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들이 해외 경쟁 회사로 옮겨가면서 핵심기술을 유출했거나 할 뻔한 일들이 최근 몇 년 새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에 이직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려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총 552건으로 피해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도 최근 10년 동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1심 사건(141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고작 9.9%(14건)에 불과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지연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지난해 6월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1심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10건 가운데 4건은 기소한 지 2년을, 6건은 1년을 넘겼을 정도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첨단 기술 개발·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국내 사법 시스템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선고하고 재판 지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국회는 산업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경제 스파이법’을 만들어 피해액에 따라 징역 30년형 이상으로도 가중처벌하고 있다. 국정원과 관련 부처 등은 해외 네트워크와 정보들을 공유하고 협력해 외국의 기업이나 기관이 우리의 초격차 기술들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튼튼한 방어벽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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