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었다. 양 후보는 아파트 구입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제시했다. 그는 대출받은 11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은 아파트 구입 대출 상환에 썼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며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양 후보 측은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다음 달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양 후보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아 진행한 대출로 사기대출은 아니다”라며 “업계 관행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란 답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 대출 해명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이 맞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