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 사전투표소 등 6곳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된 사건과 관련해 50대 가담자가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앞서 붙잡은 70대 등 가담자 2명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양산지역 사전투표소 4곳과 개표소 1곳, 본투표장 1곳 등 6곳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자 수사를 이어왔다.
불법 카메라 설치를 주도한 40대 유튜버 A씨는 3월 31일 구속됐다. 이 유튜버는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36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유튜버와 동행하며 양산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로 70대 B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다음날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인 50대 여성 1명 C씨도 붙잡았다.
B·C씨는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B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가담이 드러났고, 세 사람은 범행에 앞서 사전 공모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C씨는 현재 양산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0대 유튜버는 지난달 31일 구속됐고, 나머지 공범 두 명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현재까지 사전투표소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