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재외선거 투표율 62.8%…최고치 경신

엿새간 9만 2923명 투표…"참여 의지 높아져"

투표일에 일하는 근로자, 투표 시간 요구 가능

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된 2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된 2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엿새간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62.8%로 잠정 집계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9만 2923명(62.8%)이 재외선거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투표했다고 밝혔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59개 국가에서 재외선거사무 업무를 중지하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다.

관련기사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참관인의 입회 하에 인천공항에서 외교행낭의 재외투표수가 1차로 확인되며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져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이번 재외선거의 대륙별 투표율은 아시아 4만 7647명(62.8%), 미주 2만 6341명(56.5%), 유럽 1만 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져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4·10 총선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건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