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유죄 확정

1심 무죄서 2심 유죄로 판결 뒤집혀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열었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뜨려 사망하게 해 기소된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겼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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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문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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