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피의자 70대 남성 김모씨가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방안에 머물며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일 최초 화재 발생 지점인 3층에 살던 김씨(78)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새벽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됐다. 김씨의 집에는 신문지·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있어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에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을 해왔음에도 수시로 컴퓨터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화재 발생 직후 거실에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하자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 규모가 커진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됐고, 파악된 재산 피해는 약 10억원이다.
검찰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족과 피해자 총 35명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