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사업보고서의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고 허위로 공시하는 등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난티의 허위 공시 정황을 통보받은 검찰은 아난티의 부동산 거래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부동산을 500억 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969억 원을 받고 되팔며 두 배 가까운 차익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와 이 거래를 주선한 황모씨를 소환했고 황씨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에서 재직하던 부하직원 이모씨도 불러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경위와 과정을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부동산 시장과 거래 관행을 종합했을 때 배임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