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재판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 회장·황재복 대표 구속기소

관계자 18명·법인 불구속기소

허영인 SPC 회장허영인 SPC 회장




검찰이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 등 SPC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 기소된 관계자들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사측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비파트너즈는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제빵기사들의 근무지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결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2021년 1월 730명에서 6월 336명으로 줄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같은 기간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어났다.

허 회장은 이 과정을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최종 결정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직책 기준으로 허 회장과 함께 황재복 대표이사도 구속기소하고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백모 홍보실장(전무)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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