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판매가 금지되는 생활화학제품 품목에서 생일초를 제외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은 포장재에 적힌 수량을 준수해 유통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생일초 낱개 판매가 불법이라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3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추진해 생일초를 소분 판매 허용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용 품목은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해당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포장재에 표시된 용량을 지켜 유통돼야 한다. 소분 판매할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분 과정에서 액상 물질이 튀거나 화학물질 정보가 없는 상태로 유통되면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어 제조나 수입 당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신고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5개, 10개 등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환경과 비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게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