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르면 5월 중순 결정

금융위 "첫사례 면밀 심사 필요"

자료보완 요청해 심사기한 연장

30일 정례회의서도 상정 안될듯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러야 5월 중순 이후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에서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은행업 인가 변경안은 이달 30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은행은 올 2월 7일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데드라인인 다음 달 7일 이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30일 정례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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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 당국이 자료 보완 요청 등을 하면서 심사 기한이 당초보다 늦춰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 중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보완 자료 제출에 걸리는 시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요 일수만큼 기한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의 경우에도 자료 요청 등으로 예정보다 심사가 길어진 적이 있다”며 “정확한 연장 기간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정례 회의가 있는 5월 16일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 회의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임시 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인 만큼 보다 흠결 없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 당국은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시중은행 전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사고는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금융 사고로, 인가에 고려되는 대주주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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