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말 금강산 관광특구에 있는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접한 소방서로,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 2층짜리 건물이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총 22억원이 투입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 금강산지구 우리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서 건설이 추진됐고 2008년 7월 8일 준공됐다. 하지만 4일이 지난 7월 12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이후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소방서 등 정부자산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금강산 내에서 우리 정부 소유 건물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강산 관광특구 시설 중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등 총 2개가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이산가족면회소만 남게 됐다.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는 남기고 바로 옆 소방서 시설만 철거한 것은 남한과의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18년 상봉 때까지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뤄졌으나 소방서는 16년 전 건축한 후 전혀 운영되지 않아 심하게 노후한 상태로 전해졌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며,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